26일부터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상태바
26일부터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9.01.25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200명이 최장 1년간 아르헨티나 체류 및 단기취업 기회 얻어

외교부는 2018년 11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올해 1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으로 18세~30세의 한국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해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 체험, 현지 생활양식 체험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해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헨티나가 그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현재 총 2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래을 통해 해외에 진출해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계속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