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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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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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

▲ 정부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올 예정인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은 한국에 머무는 기간만큼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재외국민의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3개월의 최소 체류 기간을 채운 뒤 값비싼 진료만 받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 상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자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의 혜택만 보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재외국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재외국민 명단을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영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 즉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재외국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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