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울란바타르 노선 30년 독점 끝, 복수 항공사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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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란바타르 노선 30년 독점 끝, 복수 항공사 취항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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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독 주 6회 운항에서 2개 항공사 주 9회 운항으로 합의

▲ 국토교통부는 인천-울란바타르 항공노선의 운수권을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 다른 국적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도록 몽골 당국과 합의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울란바타르 징기츠칸공항 활주로 (사진 울란바타르 징기츠칸공항)

한 해 33만 명이 오고갈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좌석이 항상 부족했던 한국-몽골 항공 노선의 운송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 다른 국적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도록 몽골 당국과 합의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몽골에서는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 씩 단독으로 양국 여행객을 실어 날라 왔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간 서울에서 진행된 양국 항공회담에서 도출된 이번 합의를 통해 한-몽 노선 여객 규모가 편도 기준으로 기존 1,488석 규모에서 2,500석 수준으로 증대된다.

또한 그간 대한항공이 몽골 노선의 주 6회 운항을 독점해 왔지만 앞으로 1개 다른 국적 항공사가 추가로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두 국적 항공사는 향후 최대 주 9회까지 이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은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가한다. 한 운항 일정 당 좌석 수 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늘어나 해당 노선의 운항 가능 좌석이 324석(162석×2회)에서 80% 증가한 585석(195석×3회) 규모를 갖춘다.

이밖에 양국은 국민들이 다양한 공동운항 항공편으로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제3국 항공사가 공동운항에 함께 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당국은 늘어난 운수권은 내달 안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이어 3월 31일부터 개시되는 항공 하계 스케줄부터 타 국적 항공사 2곳이 몽골 노선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국 당국의 이번 결단으로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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