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선거권 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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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선거권 법안제출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10.1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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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이 재외국민 277만명에게 오는 2007년 대선부터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재외동포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외국 영주권자, 유학생, 일시 해외 거주자들이 대통령선거와 총선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선거 기간 개시 25일 전까지 해당국가의 한국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뒤 우편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선거일에 원양해역을 항해중인 선원도 팩스로 투표 용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준 의원은 “투표를 통해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국내거주 국민이나 국외 체류 국민에게 동일하다”며 “현행법에서는 국내거주자에 한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투표하지 않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시급히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유기준 의원외에도 고진화, 권오을 등 21명의 함께 발의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유의원에게 제출한 법안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가 시행될 경우 2007년 대선에서 450억원, 2008년 총선에서 4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에 대해 재외동포들이나 활동가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정치권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는 50여만표가 승패를 결정지었다. 200만여표의 향방은 어느 선거에서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참정권을 요청해온 재외동포들에게 먼저 1점을 얻은 셈이 됐다. 헌법소원까지 준비해온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재일본 대한민국민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표심’으로 여기고 개정안에 힘을 모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은 “원칙적으로는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외국 영주권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명숙 의원실에서 추진했던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 당내에서 “너무 앞서간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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