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참정권 획득 위한 헌법소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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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참정권 획득 위한 헌법소원 내기로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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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국내에서 붉거지고 있는 때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총연)에서는 본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외동포 참정권 획득을 위한 법적 투쟁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총연의 법적 투쟁에는 재일본거류민단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연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재외국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해 공식 발표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는 헌법 제2조2항에 맞는 실행법이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헌법 2조2항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법안들을 입법화하라는 입장을 위헌소송을 통해 강력히 밝히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었던 총연은 주미한국대사조차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청년들이 군징집 명령을 받는 등 불합리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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