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재외국민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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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부터 재외국민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2.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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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 가능

내년 3월부터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털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사업 중 올해 진행된 1단계 사업의 결과로 가능해진 것이다.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이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효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의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외교부가 추진 중이며 주요내용으로 ▲영사민원 포털, ▲재외공관 민원행정, ▲재외공관 업무 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온라인 신청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했던 서류 발급 수수료도 온라인 전환과 함께 면제된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현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해 다국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 해외 민원서비스 정보를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행정문서 서식에 번역되는 다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다.

또한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사업 추진 결과로 내년 4월부터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시행 재외공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공증 위임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민원인-은행-재외공관 등 관계자간 복잡한 확인절차를 단순화하고 안전한 금융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해외체류 우리국민에 대한 24시간 양질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에 추가해 내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해 베트남어 통역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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