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12월 27일 국회 통과
상태바
‘재외국민보호법’ 12월 27일 국회 통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2.2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으로 통합한 대안 통과, 2년 후 발효

▲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대한민국국회)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후부터 실행된다.

지난 12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016년 7월과 10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이라는 명칭의 법안 두 개와 지난 4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을 각각 상정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세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세우게 함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한 규정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 등이다. 

이번 법안은 제안이유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위급 상황 시 적절한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