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한국기업 대상 ‘한-중 국제전자상거래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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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한국기업 대상 ‘한-중 국제전자상거래 설명회’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8.1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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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국제전자상거래 제도 살피고 향후 정책 방향 안내

▲ 한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입 통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최영훈 관세청 사무관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국 한국대사관(대사 노영민)과 중국한국상회(회장 정창화)는 11월29일 베이징보위에호텔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대상으로 한-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설명회에 대한 대체적인 소개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소면 한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수출입기업에게 최근 한중 양국 간의 국제전자상거래(크로스 보더와 이-커머스) 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 대응 기회를 마련했다. 중국 해관총서 처장급 실무자와 한국 관세청 국제전자상거래제도 담당 실무자를 연사로 모셨다”고 말했다.
 
▲ 인사말하는 이소면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한국 관세청 국제전자상거래제도 담당자인 최영훈 사무관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입 통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이 전자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상거래를 전자상거래라고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관련 법률이다.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로 구분하며, 국제거래의 경우에만 세관에서 통관관리 및 통계관리 등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 수입국이며, 생활가전제품이 가장 많다. 중국산 무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가 2017년에 대비해 급증했으며 관세청은 매년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 정확한 수입통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운영, 해상특송 통관장 인프라 개선, 특송통관 조직 및 인력 확대, 스마트 통관제도 도입, 수입물품 검사 및 배송체계 개선 등으로 통관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 결과,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국가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 가죽제품, 완구류 및 운동기구 순이다.

이번에 수립한 관세행정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 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수출통관 단계에서는 소액, 많은 거래 건수, 주문의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 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신고서를 시행한다. 또한 보관·배송 단계에서는 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 통관,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해관의 국제전자상거래 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해관총서 감독관리사 바이쇼우둥 부처장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한편 중국 해관 국제전자상거래 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해관총서 감독관리사 바이쇼우둥 부처장이 설명했다.

바이쇼우둥 부처장은 중국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현황과 중국의 국가 법규 정책, 해관의 감독관리 및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늦게 시작했지만 발전은 빠르며,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일반 무역액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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