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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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종합대책 발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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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청산 부담 줄이고 지식서비스 업종도 포함키로…2년간 1인당 월 60만원씩 고용보조도

▲ 산업통상자원부 는 11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리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정부가 해외에 투자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턴(U-Turn)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 지식서비스업도 추가하고 인정범위도 해외 사업장 청산뿐 아니라 생산량 25% 이상 축소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턴기업이란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축소한 뒤 국내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기업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유턴법 제정 이후 국내 복귀한 기업 수가 51개에 지나지 않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늘리고 해당 기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하고 부분 복귀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25% 이상만 줄이면 된다.

앞에 밝힌 것처럼 유턴기업 대상업종도 제조업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일부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유턴기업 수요 추이를 살피며 대상업종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생산하는 제품의 범위도 늘어나 앞으로는 동일제품 판단기준을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한다. 지난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에 발표한 대기업 유턴기업에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금·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도 새배부터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안이다.

입지 설비보조금 지원요건도 현실화하기도 했다. 종전에는 입지 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을 유지해야 하고, 별도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이렇다 보니 보조금 환수가 자주 일어나 유턴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요건을 폐지하고, 국내 상시고용여건은 20명으로 완화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처럼 유턴기업도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 각종 상담과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100여개의 유턴기업이 생겨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에서 신증설, 제3국 이전을 고려하거나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수월하게 국내로 복귀토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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