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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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12월 1일부터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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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8세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장단기체류자로 이용등록 해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 간 체결한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으로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도 해당된다. 

이용 대상자는 우리 국민의 경우 18세 이상, 유효한 한국 전자여권 소지, 장단기 체류자로 이용등록 완료하면 이용 가능하고, 독일인의 경우는 17세 이상, 유효한 독일 전자여권 소지, 단기 방문자로 이용등록 완료하면 가능하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easy pass)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은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및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한번 등록한 우리국민은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등록센터가 소재한 독일공항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테겔, 듀셀도르프, 뮨헨 등 5개 공항이며,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가능 공항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테겔, 베를린 쇤펠트, 듀셀도르프, 뮨헨, 쾰른/본 등 7개 공항이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방법, 등록장소,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홈페이지(http://www.ses.go.kr)를 참고하면 된다.

독일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으로 우리국민이 다른 나라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국내 공항만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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