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한국기업 대상 중국 공정거래 제도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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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국기업 대상 중국 공정거래 제도 설명회 열려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8.11.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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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 공동주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내용과 반독점법 집행 방향 설명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짜이윈펑 부처장이 반부정당경쟁법 주요 개정내용 및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정거래 제도 설명회가 11월 13일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노영민)과 중국한국상회(회장 정창화)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재중 우리기업에게 공정거래분야 정책 동향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있을지도 모르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 유관부서 처장급 공무원 2명이 ▲반부정당경쟁법 주요 개정내용 및 기업이 유의할 사항 ▲정부조직개편 이후 반독점법 집행 방향 및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각각 설명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 주요 개정내용 및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짜이 윈 펑 부처장은 “중국반독점법 시행 후 10년간 다양한 방면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그간의 노력으로 반독점 사업을 위한 든든한 기반과 양호한 국면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짜이 부처장은 “향후 법집행 체제와 제도보완, 경쟁법 집행의 혁신적 변화 모색, 국제협력 강화를 해야한다”며 “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독점과 경쟁은 국경을 초월한 이슈로 부상했으며 반독점법 집행 분야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동으로 국제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부정당경쟁국 우신쾅 부처장이 반부정당경쟁 집행현황, 반부정당경쟁법의 주요 개정내용, 부당 경쟁행위의 7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이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부정당경쟁국 우신쾅 부처장은 반부정당경쟁 집행현황, 반부정당경쟁법의 주요 개정내용, 부당 경쟁행위의 7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우신쾅 부처장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후,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정의에 ‘소비자 이익’ 침해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반부정당경쟁법’은 ‘반독점법’, ‘입찰투찰법’, ‘상표법’, ‘광고법’과 연결됐으며, 인터넷상의 부정당경쟁행위 신설, ‘국무원의 반부정당경쟁 업무 협조 매커니즘 구축’ 관련 규정 추가로 보완하고 법 집행 수단과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김종한 주중한국대사관 공참은 “중국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 분야에 올해 큰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반독점법과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바뀌었다. 종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총국 3개의 기관이 업무를 분장해 법을 집행했지만, 올해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됐고, 동 기관에서 반독점법을 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공참은 “반부정당경쟁법과 관련해서는, 동 법이 25년 만에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신설됐고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니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잘 알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반독점법이나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주중한국대사관 정희은 공정거래관을 찾으면 언제든 자문을 구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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