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 상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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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안 상원도 통과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0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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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美 망명길“활짝”  
탈북 북한주민도 난민 신청 가능 재확인
북한 인권 담당 특사 임명 조항  추가도

미국 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북한 인권법안(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7월 21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이어서 하원의 재심의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야 공식 발효되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약 1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정부가 매년 △북한인권 및 민주화 활동 지원금 200만달러 △대북 라디오방송 지원금 200만달러 △탈북 난민 원조단체 지원금 2000만달러 등 모두 2400만달러(약 26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특히 법안 수정 과정에서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토록 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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