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기 지정법’ 10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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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기 지정법’ 10월 18일부터 시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0.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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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國技)’ 법률 4월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 디딤돌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이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월 21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열린 ‘태권도 평화의 함성’행사 모습 (사진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지난 3월 30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해당 법안의 성격에 따라 시행 시점이 정해진다. 통과 직후에 시행되는 법률도 있으며 늦게는 1년 후에 시행되는 법률도 있다.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부칙에 6개월 후 시행되도록 명시돼 있어 4월 17일 정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태권도 공인 9단으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은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문화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을 한 명씩 직접 만나 직접 설득하는 정성을 보였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태권도는 관습법적 이름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國技)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하게 됐다.
 

▲지난 이동섭 의원의 대표 발의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이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가 국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올림픽 종목 유지부터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 대응까지, 우리 태권도가 헤쳐 나갈 일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공포부터 시행까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던 것은 정부가 태권도 육성과 진흥,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고민하라는 의미였는데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태권도계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태권도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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