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에게 영주자격 신속히 부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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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에게 영주자격 신속히 부여하기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0.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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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체류 보장해 국내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외국인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에 대한 우리나라 영주자격 심사 기간이 현재의 4~5개월에 앞으로는 2주 이내로 줄어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 그리고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영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심사시간이 길어지며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신속한 심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 영주 자격을 받은 외국인 845명이다.

영주자격을 받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가 사라지며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을 원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도 면제받는다. 또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퇴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상 외국인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심사 대상이더라도 범죄 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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