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제1차 영사국장회의, 영사분야 협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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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제1차 영사국장회의, 영사분야 협력 확인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0.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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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방안 등 협력 기반 마련, 2차 회의는 2019년 뭄바이서

▲제1차 한-인도 영사국장회의가 10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암리트 루건 인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1차 한-인도 영사국장회의가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암리트 루건 인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양측은 향후 양국 간 영사 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등 영사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영사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가기로 했다.

먼저 한국인 고용비자 소지자의 인도 체류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장기 고용비자 소지 우리 국민의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고용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인도 측이 우리 국민에 대해 특별히 외국인 등록 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측은, 7월 정상회담 당시 논의됐던 내용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실행 중인 한국 국민의 인도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이 더욱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인도 측은 델리 국제공항을 포함한 6개 공항에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를 이미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필요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제1차 한-인도 영사국장회의가 10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암리트 루건 인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렸다. (사진 외교부)

현재 도착 비자는 델리공항을 비롯해 뭄바이, 뱅갈루루,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공항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사업, 여행, 회의참석, 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다.

수수료는 2,000루피(약 3만 7백원)이며 유효기간은 60일이다. 2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 연장이나 다른 종류 비자로의 전환이 모두 불가하다.

또한 양측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비추어 상대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양국간 핫라인 구축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인도 당국과 우리 공관간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인도 우리 공관과 인도 당국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모으고, 제2차 한-인도 영사국장회의를 내년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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