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양한 해외인재 유치 위해 구직 비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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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양한 해외인재 유치 위해 구직 비자제도 개편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10.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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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근무경력 등 점수화해 D-10 구직비자발급

외국인 전문 인력의 국내 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연령과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등을 점수화해 구직비자를 발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 1일부터 외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제도’를 시행한다.

‘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체류자격 중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던 비자 제도를 보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다양한 세계의 우수인재를 국내 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데는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발급키로 한 D-10비자는 E-1에서 E-7(단, E-6 자격 중 흥행 활동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에서 총 득점이 180점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에 발급된다.

단,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민원인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금년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하며 내년 1월부터는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해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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