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승주 대사 부방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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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승주 대사 부방위에 신고
  • 연합뉴스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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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16:10 송고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참여연대는 23일 "한승주 주미 대사가 부인의
출판기념회 비용을 동포 기업인이 부담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 대사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공직윤리상 모범을 보여야할 현직 대사가 직무 관련자
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와 14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날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기업에 전화를 걸어 물의를 일으킨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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