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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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방안 모색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8.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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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정복영 주중대사관 환경관 초청해 제50회 베이징모닝포럼 개최

▲제50회 베이징모닝포럼에서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정복영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한국상회(회장 정창화)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소장 정일)는 9월 20일 베이징힐튼호텔에서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50회 베이징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송철호 중국한국상회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은 2015년 7월 제정된 ‘환경보호감찰방안’에 따라 중앙 감찰조직구성 및 각 지방에 대한 감찰근거를 마련하고, 최근까지 중국 전역에서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강도 높게 감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정책 집행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 내용과 환경 감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이 날 강연을 맡은 정복영 주중한국대사관 환경관은 중국환경정책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복영 환경관은 먼저 “중국정부는 2013년 1월, 1,000㎍/m²이 넘는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 여론이 악화되면서 2013년에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2014년에 신환경보호법, 2015년에 대기오염방지법 등 강력한 환경법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근 베이징은 대기오염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정 환경관은 “북경시 오염 정도는 지난 5년간 뚜렷한 개선추세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여전히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북경의 PM2.5(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인 먼지)이하 미세먼지추세는 2013년 90㎍/m³에서 2017년 58㎍/m³으로, 4년 새 35.6%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베이징은 공기가 좋아지고, 한국은 더 중국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경공장의 수도권 균형정책에 따른 하북성과 천진으로의 천진 이전 현상과 선부론(先富論)에 따른 동부연안지역의 선개발 현상으로 이런 의심을 하는데, 도시발전으로 차량증가에 따라 오염배출량이 증가하는 측면과 소득증가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감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오염배출량 통제가 있어야 하나, 중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부연안 오염농도는 지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정 환경관은 “지금은 중국 환경정책 중 역사상 가장 엄격한 감찰이 진행 중으로, 징진지주변도시, 장각삼각주, 분위평원지역도시 지역에 총1.18만명이 투입되어, 작년 5,600명 동원한 것에 비해 3배 이상의 감찰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감찰팀을 시, 현 등 가장 기저단위에 파견 주둔시켜 감찰중이며, 시진핑 주석이 생태문명사상 및 아름다운 중국 건설 강조한 첫해로, 가장 길고, 가장 대규모, 가장 엄격한 감찰로, 기업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18푸른하늘보위전략행동계획’에 의하면 각 구별로 PM2.5목표 기준을 부여해 연말에 단속강화가 예측된다. 디젤차, 비산먼지, 휘발성유기물이 추진 분야이며, 비 수도기능 일반제조업 500개 기업이 퇴출된다

정 환경관은 환경영향평가시 처벌받은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세 가지는 ▲무관심이 부른 화(환경영향평가시 방지시설로 소각설비를 하겠다고 기재하며 비준을 받았으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활성탄처리시설을 설치) ▲경비절약이 부른 화 (환경평가작성시 연간 활성탄 사용량 10톤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5톤사용(5톤으로도 기준적합시 후평가 실시필요) ▲조급함이 부른 화 (사업확대로 라인증설 시급, 선 증설후 환경평가실시로 3동시 위반으로 처벌(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가동 위반) 등이다.

또한 정환경관은 생산이 정지되는 근거 법령, 구체화된 형사처벌 종류, 환경설비 소득세혜택, 환겨에수법 인센티브 등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을 설명했다.

현재 중국한국상회와 주중한국대사관은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중국현지 기술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무료 환경컨설팅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장 이전 등 법률문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문제,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기술문제, 소음 등 측정 문제, 기타 비환경문제도 요청하면 현장을 찾아 법률상담, 현장 진단 및 개선 방안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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