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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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9.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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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9월 11일 핀란드와 협약, 청년해기사 진출 확대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은 9월 11일 핀란드와 해기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해기사’란 항해가 기관사 등 일정 수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을 뜻하며 이번 핀란드와의 협정 체결로 이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등 34개국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와 교육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Certificate of Endorsement)을 발급해야 한다.

한국과 핀란드 양국은 이번 협정 체결로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 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 인정하게 된다.

이번 핀란드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은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유럽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수산부 측은 밝혔다.

글로벌 승선프로젝트는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사분야 영어와 지도력, 협동심, 선사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핀란드와의 협정체결로 우리 해기사들이 핀란드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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