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거사 법안'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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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과거사 법안' 역공
  • 중앙일보
  • 승인 200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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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정애 기자] 한나라당이 과거사 문제에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그간의 수동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다. 최근 실무선에서 법안(현대사 정리 기본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추석 이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내심 열린우리당을 추월, 먼저 제출하길 바란다.

당 관계자는 19일 "당초 열린우리당 안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내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먼저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상태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사 재조명'이란 점이다. "역사의 공과(功過)를 엄정히 평가해 민족 정기와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전체의 자긍심과 화해를 이끌어내 국민 통합을 이룩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그렇다 보니 학술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표 참조). 일단 기구(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학술원 아래에 둔다. 학술원장이 위원 임명권을 갖는다. 법조인 또는 역사 전문가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학술적 접근이란 점은 기구의 권한에서도 드러난다. 한나라당 법안은 조사 대상자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는 데 보다 역점을 뒀다. 기구가 자료.진술.출석 요구권은 갖는 데 반해 열린우리당 안에 포함된 동행명령권.수사의뢰권.금융정보요구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 조사 분야도 다르다. 기구 내에 설치될 ▶독립운동조사연구실▶재외동포조사연구실▶국가공권력남용조사연구실▶친북이적조사연구실이 각각 이름에 맞는 분야의 조사를 맡을 예정이다.

즉 열린우리당 안과 달리 해외에서의 민족 정기를 높인 사례(재외동포연구실)나 친북 용공 분야가 추가되는 셈이다. 기구의 활동 기한은 6년, 한차례 3년 연장할 수 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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