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서 서해 조업질서 유지 약속
상태바
제2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서 서해 조업질서 유지 약속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8.31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사증제도 개선과 대형 사고 및 재난 공동 대응 관련 논의

▲ 제2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8월 29일 중국 외교부에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20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8월 29일 중국 외교부에서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구오 샤오춘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렸다.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부처 국장급 회의로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4년 이래 한중 간 인적 교류 규모가 천만 명을 넘어선 현재 상황과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해 양국 간 사증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사증 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및 이민청 간 실무급 협의를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서해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한중 간 어업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조치와 함께 어민 계도에도 힘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중국 측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강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인명 피해 등 양국 관계 발전에 저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측은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형 교통사고와 테러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 내 우리 공관과 중국 재난구조당국 간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중국 측은 “우리 측 제안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며 “중국 측 담당 부처에 우리의 제안을 전달하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21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2019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