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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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 지원 논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8.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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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은 도덕적 해이”…재단 “예산 줄이려는 노력, 보도 사실과 달라”

▲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연합뉴스는 지난 8월 17일 ‘동포재단 예산이 쌈짓돈?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지원’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은 한우성 이사장에게 전례가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 이사장의 요구와 지시에 의해 제주도로 이전하기 전 재단 본부가 있던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 110㎡(약 34평) 규모 아파트의 보증금 4억원과 매달 월세 80만원을 10개월째 지원했다.

이 부동산은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원 내야 하는 아파트임을 고려할 때 740만 재외동포를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예산이 이사장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지난 해 10월 말 취임 후 숙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들어 지원을 요구했고, 재단 측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외교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 김세원 외교부 재외동포과장은 “한 이사장이 미국 영주권자로 서울에 연고가 없다고 하는데다 재단이 제주도 이전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던 때여서 ‘임시숙소’ 개념으로 제공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기사 보도 후 같은 날 출고한 ‘외교부,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차료 승인한 바 없다’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 이사장이 “공무원법에 따라 숙소를 제공받았고 외교부의 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며 “(관련) 보고는 받았지만 서면 등으로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이사장이 공무원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은 8월 20일 배포한 소명자료를 통해 연합뉴스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단의 입장을 설명했다.

재단 측은 연합뉴스 측이 지적한 아파트 임대료에 대해 한우성 이사장은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 거주지가 없이 임명돼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의 여비)에 의거해 국내 체류 시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한 이사장은 취임 후 20일 간은 월 평균 335만원이 소요되는 강남아르노보시티 레지던스 호텔에 머무르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 월 평균 234만원이 드는 강남코아텔로 거처를 옮겼다.

당초 한 이사장은 재단의 제주 이전까지는 계속 임시숙소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이전 일정이 늦춰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금 4억에 월세 80 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하게 됐다. 한 이사장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이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국유재산의 종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 제2조(정의,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준용했다는 게 재단 측이 설명이다.

따라서 아파트 임차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한 이사장의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그 결과로 매달 호텔 숙박비와 비교해서 1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게 재단 측 주장이다.

한 이사장은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던 지난 8월 17일 아파트 임대 비용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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