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 제정과 실행’ 청와대에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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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 제정과 실행’ 청와대에 국민청원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8.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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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완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장 “법 제정되면 재외국민 대상 한글과 정체성 교육에 큰 도움 될 것”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 김지완 교장은 7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 요청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에서 김 교장은 “헌법에서는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통해 의무교육제도 실시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재외국민 의무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 김지완 교장은 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 요청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페이지 화면

덧붙여 김 교장은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한글학교에 등록해야 의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한글학교를 통한 재외국민의 한글교육과 정체성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지 국제학교와 한글학교를 연계해 세계 113개 국 한글학교에 학점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한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에 대한 서명은 해당 청원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55)에서 게시 1개월 후인 8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 중 하나로 로그인 후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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