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맺어
상태바
‘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맺어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8.08.03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콜롬비아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재외국민 체류 편익 증진 기대

외교부는 8월 1일(현지시간), 주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헤르만 카르도나꾸띠에레스꾸띠에레스(German Cardona Gutierrez) 교통부 장관이 ‘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된다. 이로써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미국 22개주를 비롯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등이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