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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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8.07.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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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74개국 1인당 면세한도 금액 등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제공

▲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통관지원센터’ 화면.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방문국가의 면세범위 등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행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의 현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ㆍ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홈페이지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세관을 찾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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