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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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어떤 것인가
  • 이민호
  • 승인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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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외동포정책 체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재외동포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종합관장할 일반 기본법이 없고, 체계나 제도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변질돼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의 '교민청' 개설 요구가 외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재단'으로 조정된 것은 그 일례다. 재외동포법(국적주의)과 재외동포재단법(혈통주의)이 규정하는 동포개념도 달라, 결국 재외동포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상의 위헌판결인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본인은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국가차원의 동포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일반법인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同법안의 주요골자는 동포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하고 재외동포의 정의를 규정하며, 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둬 운영과 실무지원을 하도록 한다. 외교부산하단체에 불과한 재외동포재단은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정책효율성을 높인다. 현행처럼 외교부의 지배를 받으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울뿐더러 다른 부처의 정책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이다.
본인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에서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의 조항을 빼는 대신, '재외동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혈통주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재외동포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재중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내지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출입국-체류조항인 제10조 5항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와 무국적 동포의 취업활동은 허용되나,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본인의 개정안은 실질 법적용에 있어 외교적 기술적 방안은 강구돼야 한다.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평등주의 침해와 외교마찰 소지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고, 한시적 법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은 언젠가는 재외국민만 관할하는 '재외국민법'으로 개정하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선 내외국인 동등주의에 입각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외국민법 개정시 이중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적 선택권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의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이상의 재외동포 정책체계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본인은 현재 '재외동포법'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제정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법 제정안', '재외동포재단법'개정안 등을 준비중이다. 앞으로 공청회(3월중)와 각종 토론과 대안을 검토해 수정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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