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에 복수비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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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에 복수비자제도 확대 시행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7.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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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등 대상, 7월 16일부터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 및 몽골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 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 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복수비자를 확대 발급하기로 했다.

복수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도입될 경우 대상 국가 국민들에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 사이의 비자가 발급된다.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로 유럽-유라시아 거대 경제권 진출 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곳이라는 점이 감안돼 이번 조치 대상이 됐다. 이들 국가에서 발급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다.

몽골의 경우 지난 2012년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을 맺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직 종사자, 언론인,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한 몽골에 자주 왕래하는 우리 기업인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복수비자를 적극 발급하도록 요구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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