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외파견 국방무관단 초청 병무행정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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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해외파견 국방무관단 초청 병무행정 설명회 열어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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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민사회와 소통 강화 및 국외 병역의무자들의 병무행정 이해 목적

병무청(청장 기찬수)는 7월 6일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해군호텔에서 오는 8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9개 나라에 파견 예정인 국방무관단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과 해외 교민사회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준비됐으며 해외파견 무관들이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획득 대상이 주로 재외동포임을 감안해 준비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복수국적자들(부모가 국외이주 후 출생자인 복수국적자는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 가능)의 병역의무에 대해 살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란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자가 외국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수국적자 문제는 부모가 국외이주 추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37세까지 병역 의무 대상이 된다는 데서 생긴다.

이외 ‘재외국민 2세’ 제도와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외영주권자 등이 자원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해마나 증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파견 무관들이 재외국민과 특히 14만에 이르는 국외 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병무청은 향후 해외파견 무관들의 적극적인 병무상담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고국의 병역제도를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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