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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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후보자 추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7.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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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까지 접수, 심사 거쳐 11월 23일 한국국제협력단 강당에서 시상식

정부 무상원조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은 오는 7월 27일까지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정한 정부 포상으로, 13회 째를 맞이한 올해 시상식은 11월 23일 한국국제협력단 2층 대강당에서 열릴 계획이다.

후보자는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파견자인 ‘정부부문’과 비정부기구 등 민간단체와 개인 등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천받게 된다.

추천 자격은 재외공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 등 해당 봉사자 파견 기관의 장, 기타 해외봉사자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상은 모두 9명에게 주어질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코이카 이사장,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장 등의 표창과 300만∼1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이 중 이태석상은 남수단에서 사랑을 실천한 故 이태석 신부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를 우선 고려하되, 소외된 취약계층,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된 수상후보자가 있을 경우, 훈격에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후보자 자격요건은 ▲해외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후보자 중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포상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수사 중에 있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적이 없는 자,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자 등 등 8개 항목이다.

서류는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원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정부파견’ 후보자 접수
· 담당자 : 코이카 월드프렌즈운영실
· 연락처 : 031-740-0696 / kyungmooj@koica.go.kr
· 주 소 :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민간파견’ 후보자 접수
· 담당자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연락처 : 070-7477-1067 / jylee@ngokcoc.or.kr
· 주 소 : (0415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82 990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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