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월부터 전자고용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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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부터 전자고용추천제 실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6.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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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인력 비자 신청절차 간소화 취지로 온라인으로 일원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월 2일부터 첨단과학기술·문화체육·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한다고 6월 26일 밝혔다.

고용추천제란 해외 우수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고용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추천대상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단기취업(C-4), 교수(E-1), 화학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체류자격 중 80여개 직종이다. 추천 가능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이다.

현재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전문 인력의 출신국 별 숫자는 중국 12,550명, 미국 9,579명, 필리핀 3,114명 등 총 46,966명이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체류 전문 인력 숫자는 늘고 있으나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해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어느 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여러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등 비자신청 절차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7월 2일부터 첨단과학기술·문화체육·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우수인재 초청과 관련된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한다. (자료 법무부)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외 우수인재 초청관련 고용추천 신청 및 발급절차를 일원화한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를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메일을 보내 고용추천신청을 했고, 고용추천서를 첨부해 비자를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제도 시행 후엔 비자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고용추천신청을 하고, 고용추천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추천 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한편 현재 자체적으로 고용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일부 기관은 시스템 연계 작업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통합·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이번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으로 해외 우수인재 초청관련 비자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해소돼 우수인재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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