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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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6.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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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까지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6월 20일 시작됐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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