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이 소위 관광 비자나 연수 비자와 같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 내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주변에서 그와 관련된 상담 요청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 근로자들의 취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만 가사도우미 업종에의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재외동포가 아닌 순수한 필리핀 국적자의 경우, 재외동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 4. 30.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자는 59,085명인데, 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은 필리핀 국적자는 총 12,166명에 불과하다(2018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의 경우보다 급여가 낮고, 영어가 가능하여 집에 자녀가 있는 경우 영어교육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출입국사범)를 형사처벌하려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의 법 위반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만을 한 후 형사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범칙금의 액수는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의 액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