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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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6.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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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 참여…6월 11일 첫 회의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만 18세 때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이 제한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적제도 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6월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20여 개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의 모임인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는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2만명의 청원서를 한국 법무부와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태스크포스 발족은 이 청원서 전달에 대한 조치로 읽힌다.

태스크포스는 우선 동포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친 해외 교민은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만약 군 복무를 행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한인 2세와 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교포들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군대 내에서 주요 보직에 임용되고자 할 때, 또한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에는 당시 재판관 9인이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5년 12월에도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판결 당시 결정문에서는 4명의 재판관이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는 측면에서 2006년의 판결과 다른 점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6월 14일은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차 국적법 개정 20주년 일”이라며 “우리 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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