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위해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와 개선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 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참석하는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체류 억제를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행 중인 ‘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체류, 비자정책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재외공관 비자발급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 이주여성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정책본부 본연의 업무인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의 엄정한 확립으로 출입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각 기관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