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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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6.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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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위해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와 개선방안 논의

▲ 법무부는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 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참석하는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체류 억제를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행 중인 ‘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체류, 비자정책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재외공관 비자발급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 이주여성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 법무부는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9개 공관 주재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발언하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 (사진 법무부)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정책본부 본연의 업무인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 외국인 체류질서의 엄정한 확립으로 출입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각 기관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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