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포르투갈 항공협정 서명, 직항 노선 운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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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르투갈 항공협정 서명, 직항 노선 운항 가능해져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5.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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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외교부 청사서 ‘한-포르투갈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서명

▲ 5월 25일 외교부청사에서 ‘한-포르투갈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한 후 악수하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오른쪽)과 마리아 테레자 콘살브스 히베이루 포르투갈 외교협력차관 (사진 외교부)

한국과 포르투갈 간 직항 항공 노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조현 제2차관이 5월 25일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테레자 곤살브스 히베이루 포르투갈 외교협력차관과 ‘한-포르투갈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이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경우 한국과 포르투갈 항공사는 양국 간 여객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 운항할 수 있고, 화물 항공기는 운수권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사 간 편명 공유(코드 셰어) 등을 통해 승객들은 더 편리하게 항공편을 예약하고 수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항공사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전 세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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