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학부모 위한 편입학 안내자료 확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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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부모 위한 편입학 안내자료 확대 개발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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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학생 차별 없이 교육 수혜를 받도록 지원···안내 자료 10개 국어로 확대 개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16일,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한국 학교제도 및 편입학 절차를 소개하는 입학 안내 자료를 확대 개발,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자료는 다양한 국적을 지닌 학생의 편입학 증가에 따라 다국어 입학 안내 자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10개 국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로 확대 개발됐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출입국, 외국인등록 증명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해 초·중등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력증빙서류를 준비하기 곤란한 난민, 무국적 아동 등은 시, 도교육청 별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다문화학생 109,387명 중 중도입국・외국인학생 20,073명(’17.4.1.기준)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차별 없이 다문화학생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교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는 입학 안내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고, 배포 기관을 확대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제도 및 편입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입학 안내 자료는 그간 안내 책자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안내 책자, 리플릿, 영상 콘텐츠로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공되는 언어도 확대했다.

▲안내책자: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책자를 고등학교 입학,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등 최신 교육정보를 반영해 한국어 포함 10개 국어로 개발했다.(사진 교육부)
▲ 리플릿 : 학교 편입학을 홍보하는 10개 국어 리플릿(앞면 한국어, 뒷면 외국어)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주요 유관기관에 보급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사진 교육부)

또 초・중・고 학교 중심으로 배포하던 것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유관기관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와 ‘학교 입학 안내 리플릿’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영상 콘텐츠는 초등용 콘텐츠와 같이 '중앙다문화교육포털(nime.or.kr)’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누리집(hub.knou.ac.kr)'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 맞춤형 입학 안내 3종 자료는 학부모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다문화가정 학부모 맞춤형 안내자료 배포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빈틈없이 지원해 소외되는 아이 없이 모든 아이가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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