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기업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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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기업 안내 강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5.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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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법 시행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 구축

오는 5월 25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앞두고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현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법률을 성실히 준수해 온 기업이라면, 바뀐 규정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EU 집행위원회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 아직 진행 중이며 현지영업소 없이 국내에서 인터넷 누리집만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적용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움직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 및 유럽 현지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에 주요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로해 정부는 5월과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에 대한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 인식제고, 교육상담 등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단체와 함께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집중 개최한다.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도 제공하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상담도 계획 중이다.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국가 차원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온라인분야 외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가 추진된다.

협의가 완료 후엔 매번 유럽연합 회원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현지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한국와 유럽연합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금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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