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은 민족 분열법”
상태바
“재외동포법은 민족 분열법”
  • 통일뉴스
  • 승인 2003.0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새로운 21세기 재외동포정책은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그리고 ‘각 국 재외동포의 시각으로’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여명의 재외동포 대표와 국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연대 추진위(가칭)’(www.allcorean.org ) 결성식이 열려 재외동포법 개정과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등을 다짐했다.

이광규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재외동포들은 무슨 행사를 계기로 한번 만나고 헤어지기를 10여년간 해왔다”며 “재외동포연대의 결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하기 위해 추진위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차종환 한국인권문제연구소(미국)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재외동포연대의 시발점을 갖게 돼 축하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동포법을 금년말까지 고치지 않으면 폐기돼 20년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므로 올 연말까지 개정 보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 집행위원은 재외동포연대 추진위(가칭) 제안취지 설명과 경과보고를 통해 “과거 재외동포는 감시정책과 홀대를 받아 왔으나 이제는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나가자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정책은 본국 중심에서 각 국 재외동포의 현실에 맞는 시각으로 새롭게 설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덕호 집행위원은 재외동포연대의 3대 목표로 재외동포법 개정과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21세기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재외동포 민족교육 활성화, 해외 민주화 인사 자유왕래 등 10대 캠페인을 제안했다.

임광빈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 법은 99년에 만들어져 동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민족 분열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지역 11개국)의 동포, 일본 조선적 동포 20만 등 300만 동포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광빈 집행위원장은 “혈통주의에 입각해 혈통이 확인된 사람은 동포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 정부 부처간의 이견도 문제지만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우리들의 의식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회복을위한한겨레네트워크(준) 간사는 250만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명운동은 물론 피선거권이 있는 점을 활용해 다음 총선에서 직접 출마해 해외동포 참정권 문제를 부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종훈 국회연구관은 재외동포 정책이 “외무부의 품안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교민청이나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평상시 동포들의 보호체제와 교육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제도의 폐지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활발한 자유발언을 나눈 뒤 공동추진위원장에 국내 임광빈, 김경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장), 중국 임진철(중앙민족대학교 아태경제문화연구소 한국소장), 유럽 최영숙(한민족유럽연대, 독일), 미국 김진옥(뉴욕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소장) 씨를 선출하고 일본지역은 공석으로 남겨두었으며, 고문으로 국내 이광규, 미국 차종환, 일본 이인하(가와사키 후레아이관 관장) 씨를 선출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6월까지 재외동포연대를 정식으로 창립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결성 선언문 을 채택해 ▲300만 재외동포를 제외시킨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 ▲25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 ▲재외동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국가기구 신설의 문제 ▲재외동포 민족교육 활성화 등 추진위 1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결성식을 마친 뒤 배덕호 집행위원과 김종헌 동북아평화연대 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재외동포정책 건의문` 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

  통일뉴스 2003-02-26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