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모잠비크에서 운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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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모잠비크에서 운전 가능해진다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05.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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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으로 우리 기업 및 재외국민 체류 편익 증대

김흥수 주모잠비크 한국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영업 활동 및 우리 국민의 체류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했다.

현재 모잠비크 진출 우리기업은 포스코 건설 등 4개사며, 체류 재외국민수는 184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4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벨기에, 캐나다, 미국(22개주) 등 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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