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주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의 부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병역 면제 신청제도의 확대 등 병역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적 이탈 신고 일자를 17세가 된 이후 마지막 날까지로 정해놓은 현 병역법에 대해서는 18세 이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적 이탈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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