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입 장기복수비자 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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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입 장기복수비자 기한 3년으로 연장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8.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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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방문객에 한해···5월부터 발급, 3년간 수시 방문 가능

▲ 한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캄보디아 장기복수관광비자와 장기복수사업비자의 최대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프놈펜국제공항 출국장 전경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한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캄보디아 장기복수관광비자와 장기복수사업비자의 최대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국인들에게 1년 기한 캄보디아 장기복수관광비자(T1)와 장기복수사업비자(E1)를 발급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 기한이 최근 3년까지로 늘어났고 각자 사정에 따라 1년, 2년, 3년 짜리 비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최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대사 오낙영)이 밝혔다.
 
▲캄보디아를 자주 방문하는 사업가와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최장 3년짜리 장기복수비자발급이 최근 시행됐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1년짜리 장기복수관광비자(T1)의 발급비용은 40불이며 2년짜리는 60불, 3년짜리는 80불로 각각 책정됐다.

장기복수관광비자의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또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1개월 추가 연장 시 30불, 3개월 연장시 60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가들을 위한 1년짜리 장기복수사업비자(E1)는 50불, 2년짜리 비자(E2)는 75불, 3년짜리 비자(E3)는 100불이다. 단, 장기관광비자와 달리 장기복수사업비자는 기한 연장을 할 수 없다.

구비신청서류는 종전 도착비자 발급양식과 동일하며 여권용 사진 1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 장기복수사업자의 경우는 현장에서 간단한 비자 발급 전 인터뷰가 실시된다. 인터뷰에서는 회사명, 주소, 업무 등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 한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캄보디아 장기복수관광비자와 장기복수사업비자의 최대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프놈펜국제공항내 비자 신청창구 모습.(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와 인적 교류가 빈번한 한중일 3개국 방문객에게만 적용된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은 최대 3년간 캄보디아를 수시로 방문할 수 있게 됐지만 한 달 이상 연속으로 장기 체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추가 체류를 위해서는 일단 캄보디아를 떠났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에서 현재 장기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현지 진출 사업가나 일반 교민에게는 현지 정부당국의 이번 장기복수비자 발행 조치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
 
▲ 한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캄보디아 장기복수관광비자와 장기복수사업비자의 최대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프놈펜-앙코르와트 구간을 운항하는 캄보디아 국내선 비행기 모습.(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캄보디아 정부 발표에 의하면 캄보디아 해외 외교공관과 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과 캄보디아 국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장기복수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경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장기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서울시 한남동에 있는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서는 현재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 준비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5월 초부터 한국인들이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최장 3년짜리 장기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프놈펜 국제공항 비자발급 창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항 모니터 등을 통해 도착비자 신청자들에게 안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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