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기 사용 여권 영문명, 성인 된 뒤 한 차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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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기 사용 여권 영문명, 성인 된 뒤 한 차례 변경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4.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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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 외교부 “앞으로도 애로사항 개선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시기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뒤 한 번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4월 3일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출입국 심사의 절차적 문제,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발음 불일치, 부정적 뜻으로 해석 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없게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8세가 되기 전에 사용했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계속 사용 중이며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기 위한 경우라면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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