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기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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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기 지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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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보호·육성될 법적 기반 마련,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 가능성도 높아질 듯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 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태권도는 공식 법률을 통해 국기(國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게 됐다.

이번 의결에는 대표발의자이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직도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의 공이 컸다. 이 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 태권도 국기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들까지 찾아가 설득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국회 태권도장 개관식에서 인사말하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동섭 의원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직도 함께 맡고 있다. (사진 이동섭 의원실)

한편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됐다. 이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3분의 2가 훌쩍 넘는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동섭 의원은 본회의 의결 뒤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 태권도의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설명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꼬박 1년 반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돼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라고 이번 법률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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