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 4월 2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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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 4월 27일 발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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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기획, 10년만에 협정 발표 결실

▲ 우리나라가 주도해 진행해 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이 다음 달 27일 발효된다. 지난해 12월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제2차 기구설립실무회의 모습 (사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우리나라가 주도해 진행해 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이 다음 달 27일 발효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난 2008년 산림청이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실천적 수단으로 기획한 국제기구다.

이듬해인 2009년 여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한 뒤 10년 만에 협정 발효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기구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소속 10개국과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는 아시아 산림녹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정 발효는 회원국의 자격을 아세안 지역에서 범아시아 국가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구 설립을 위한 협상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고 함께 카자흐스탄·몽골·부탄·동티모르도 참여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는 이미 국내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 회원국 지위를 갖게 됐다.

기구 본부는 한국에 설치된다. 본부에서는 관련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하는 한편 산림 분야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원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그동안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통한 우리 정부의 산림협력 성과를 각국이 높이 평가하여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한 만큼,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대응과 산림녹화·복원에 있어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회원국에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므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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