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한인회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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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한인회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안 통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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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과반 이상, 입후보등록금 인하 등 골자

로스앤젤레스한인회(회장 로라 전)은 3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선거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 구성과 입후보등록금 하향 조정에 골자를 뒀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외부인사가 5명, 한인회 이사 4명으로 구성됩니다. 한인회 측은 종전 한인회 이사 5명, 외부이나 4명이던 구성을 외부인사가 다수가 되도록 변경했다. 또한 한인회 이사 가운데 선출되던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게 된다.

개정 작업을 맡은 정관개정위원회 측은 더욱 더 공정한 한인회장 선거를 치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선명했다.

아울러 회장 선거 입후보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논의돼 왔던 한인회장 입후보등록금 인하 문제도 기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 조정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 이 조치는 한 명의 후보만이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만 해당되며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나서 경선이 필요했을 때는 선거 비용으로 5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로스앤젤레스한인회는 ▲ 한인회장 자격 관련 기준일에 해당되는 선거일, 후보등록개시일 등을 ‘후보등록시작일’로 일괄표기하고, ▲ 현직 한인회장이 재출마하는 경우, 타 비영리단체 현직회장이나 임원과 마찬가지로 후보등록 15 일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며, ▲ 정기이사회 소집 시기도 1,4,7,11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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