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도 주민조례 개폐 청구시 전자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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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도 주민조례 개폐 청구시 전자서명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3.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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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 공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조례개폐를 청구할 때 전자서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를 당초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자서명은 내국인만 가능했고 외국인·재외국민은 현장을 찾아 서명해야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앞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도 인터넷(www.ejorye.go.kr)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참여주민들의 서명자 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G클라우드 이전 ▲인터넷 포털 등록을 종전 다음·네이트에서 네이버로 확대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주민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제주에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에 관해 설명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도 수렴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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