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기능의 실종,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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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기능의 실종,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김종헌
  • 승인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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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자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무관심, 몰이해, 무대책, 3무정책이다고 지적했듯 최근에 일어나는 재외동포(국민)관련 이슈들을 지켜보면서 재외동포정책기능의 실종을 실감하게 된다. 김선일씨사건에서는 외교부가 그동안 얼마나 재외국민보호에 무신경해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해외공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무책임한 떠넘기기로 일관해왔는지 여실히 증명하였다.

또 최근의 핫이슈인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땅에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 불법체류자라며, 강제추방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역사는 지키는데 사람은 내치고 있는 형국이다. 심양영사관 입국비리만 해도 그렇다. 정상적인 비자발급은 안되고 브로커가 개입된 비자발급은 일사천리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외교부는 영사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벌써 몇 년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동포들이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국적없는 미아로 떠돌고 있는데, 딴나라 딴사람 일처럼 관심도 없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집단 이지메를 당하는데로 거주국국민으로 잘 살라고 하며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이런 일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아마 밤이 새고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럼 왜 정부는 이 지경이 되도록, 3무정책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정책기능의 실종을 낳고 있을까? 96년 2월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외교부가 주무부처이며 관련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현재 최고의 재외동포정책기구이다. 그런데 이부처가 96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것도 98년 이후에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임무방기이다. 99년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 고려인, 일본의 무국적동포를 제외하여 통과될때도, 또 이법이 2001년 헌법불합치판결을 받고 관련 단체들과 동포들이 농성을 벌이고 해외에서 원성이 자자한데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의 로비로 동포청이 무산되고 대신 만들어진 재외동포재단은 정책수립 및 심의조정기능이 없어 머리없이 손발만 움직이는 셈이다.

머리가 없이 움직이는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는 민족의 자산이며, 경쟁력이라는 듣기좋은 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열릴 수 있을지, 또 제 기능을 할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행히 최근 17대 국회에서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는 연구모임이나 의원들이 적지않다고 한다. 16대 국회에서 조웅규의원이 재외동포위원회를 대통령산하에 두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 정착지원, 법적사회적 지위향상, 본국과의 유대강화, 부처별 관련사업의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안을 올린바있다. 비록, 추진력의 부족으로 본회의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지만, 17대 국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정책기능을 바로세우도록 관련 입법을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 이스라엘이나 중국의 민족네트워크가 큰 역량을 가지는 것처럼, 코리안네트워크의 초석을 잘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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