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개선…체류기간 연장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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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개선…체류기간 연장 쉬워져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3.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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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

▲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무역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3월 13일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017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무역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무역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3월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무역 심화교육과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선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 도입과 관련해 무역업자들이 초창기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됐다. 

무역비자 점수제란 무역실적,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및 체류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무역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다.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그동안 최초 무역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무역실적 입증서류가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실적증명서’로 단일화 돼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무역실적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및 '온라인몰 거래내역(구매자정보 등 포함)'도 인정하기로 했다.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무역업자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정형화된 실적(수출실적 5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입 실적 7만 달러 이상)이 자격요건으로 요구돼 만약 미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이 불가능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무부에서 지정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이 무역실무 교육 이수자 중 무역실적은 부족하지만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4회(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무역 심화교육과정 신설

법무부는 무역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무역전문 교육과정 외에 심화교육과정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무역 심화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심화교육과정을 일정시간(30시간) 이상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적용되는 항목별 점수에 추가 점수(3점)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를 통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로 국산품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경기가 진작되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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