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방문시 생과실, 채소 가져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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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방문시 생과실, 채소 가져오지 맙시다!
  • 박승환
  • 승인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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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다가 모국을 방문하는 분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많은 분들이 적당한 선물거리로 가격이 저렴한 여행지의 열대과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과일류의 대부분은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해로운 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우려가 커서 수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국내 백화점 및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망고 및 호두 등은 어떻게 들어왔나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은데 필리핀, 태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망고 등 수입과일은 우리 식물방역관이 파견되어 병해충이 완전 사멸되도록 소독처리가 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화물(콘테이너)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독처리를 거치지 않은 식물류(과일을 포함한)를 가져올 때는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같이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사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식물류를 가져왔더라도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여행용 가방을 찾은 후 입국장내 테이블 위에 비치된 세관의 여행자 신고서에 식물류 소지사항을 작성하여 세관 통관전(세관에서 설치한 붉은선을 지나기 전)에 입국장내 동 ․ 식물검사대나 세관통관을 안내하는 여직원(마샬)에게 신고해야 한다.

꼭 신고해야 할 물품은 과일,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인삼, 더덕, 송이버섯, 한약재, 곡류 등 모든 식물류이다. 또한  병원균(病原菌),버섯종균,해충(害蟲),애완용곤충, 흙 등도 포함된다. ◇ 생과실(망고, 파파야, 여지 등), 가지, 오이 등 열매채소의 생과실, 호두, 풋콩류, 벼종자, 고구마, 감자,볏짚 등 ◇ 배나무아과,복숭아속,나무딸기속 식물의 묘목 및 접수․삽수등 ◇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포함) ◇ 흙 또는 흙이 묻어 있는 식물류는 대부분 수입금지품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통관을 하려다 식물류 소지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없지만 검사결과 수입금지 품목인 경우는 폐기․반송되며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식물검역업무는 1961년 12월 30일 식물방역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식물검역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틈을 타 솔잎혹파리,  미국흰불나방, 감자역병, 감자더뎅이병, 사과근두암종병 등 많은 병해충이 외국에서 들어와 국내 농림산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소나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솔잎혹파리의 경우 1929년 전남 목포와 서울 비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매년 방제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하면서도 완전방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전국토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소나무 에이즈(AIDS)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여 방제를 하고 있으나 부산전역은 물론 울산, 경남지역으로 확산 최근까지 3,0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도로변의 가로수인 플라타너스 나무의 잎이 가을에나 낙엽이 되어 떨어져야 하는데 한 여름에도 떨어지는 것은 미국, 캐나다에 서식 중이던 버즘나무방패벌레가 국내에 들어와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대륙의 동북부에 돌출한 반도국가로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자생식물의 종류도 많다. 북쪽에는 한대식물이 남쪽에는 온대에서 아열대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새로운 병해충이 침입하면 식물상이 다양하여 쉽게 정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홈 페이지나 전화로 사전문의 요망
☞ 국립식물검역소(http://www.npqs.go.kr) ☎ 032-74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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