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국기로’, 이동섭 의원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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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국기로’, 이동섭 의원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3.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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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28명 공동발의, 여야 가리지 않는 태권도에 대한 높은 관심 보여줘

▲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228명이 힘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은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3월 5일 오후  대표 발의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태권도 공인 9단 소유자인 이동섭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7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통한‘태권도 국기 지정’에 여·야 2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재·개정법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래 모든 정당의 의원이 참여해, 태권도 국기지정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초당적인 관심이 확인됐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는 전 세계 1억 명이 수련 중인 한류의 원조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심하다”며 “태권도를 반드시 국기로 지정해 태권도 모국으로써의 지위를 우뚝 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결성돼 현재 93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의 총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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